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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의 IRC 30c를 통한 대체 연료 차량 충전 시설 투자 세액 공제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배경 (Background)

대체 연료 차량 충전 시설 세액 공제("Refueling Property Credit")는 IRC Section 30C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사업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충전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general business credit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금액에 공제 할수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의 자격을 갖춘 자산(Qualifying Property)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청정 연료 충전 시설(예. 수소)도 포함됩니다.

 

이 공제는 자격을 갖춘 대체 연료 차량 충전 시설의 비용의 기본 6%에서 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및 등록된 수습인력 요건 (registered apprenticeship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각 개별 위치에서) 법인은 $30,000, 개인의 경우 주거지에 설치된 자산은 $1,000로 제한됩니다. 최근 개정된 변경 사항은 Pub. L. 117-169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32년까지 적용됩니다.

 

IRA에 따른 변경 사항 중 하나로, 이 공제는 양방향 충전 인프라(bidirectional charging infrastructure)에도 적용되며, 여기에는 전기 차량(EV)이 전력망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2륜 또는 3륜 전기 차량의 충전 장비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IRC Section 30C 공제는 전기 및 연료 전지 차량(EV) 충전 또는 "대체 연료" 충전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이 공제에 해당하는 "대체 연료"에는 최소 85%의 에탄올,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수소를 포함한 연료 혼합물;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디젤 혼합물; EV 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포함됩니다.

 

IRC Section 30C 공제는 충전 또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충전소와 같은 상업용 또는 공공용 충전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체 연료 충전 시설 공제는 거래에서 교환될 수 있는 양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항상 내야하는 과세소득이 많은 법인들(예. 금융기관들)에 해당 세액공제를 매각하고 현금을 받을수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가치의 세액공제를 $80에 살수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기꺼이 현금을 지불하고 살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충전 또는 충전 시설이 저소득 지역 또는 비도시 지역에 설치되어야 납세자가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EV 충전소는 인구조사 기준 (census)기준  (1) IRC Section 45D(e)에 따른 "저소득 커뮤니티(low-income community)"에 위치한 충전소; 또는 (2) "비도시 지역(인구조사 지역)에 위치한 인구조사 지역에 위치해야 해당 세액공제을 자격을 가질수있습니다.

 

해당 위치/지역이 어딘지는 하기 링크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찾을수있습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일반적으로, 충전 시설 공제는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자격 있는 대체 연료 차량 충전 시설"로서 서비스를 시작한 자산의 비용의 30% 또는 $30,000 중 작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30,000 공제 한도는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자산(주거용 자산)에는 ($30,000이 아닌) $1,000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자산으로서 사용되 시작한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자산(예. 개인이 개인용으로 사용)의 경우, 해당 충전기 설치 비용의 30% 또는 $1,000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자산을 과세 연도 동안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IRC Section 30C(a).

   -  자산의 원래 사용이 납세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IRC Section 179A(d).

   - 자산이 미국 외에서 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IRC Section 30C(e)(3)

   - 사업/투자용 자산이 아닌 경우, 자산은 납세자의 주거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IRC Section 30C(c)(1).

 

적격 대체 연료 차량 충전 시설 (Qualified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IRC Section 30C(c) 및 IRC Section 179A(d)에 따라 "적격 청정 연료 차량 충전 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i) 자산이 주로 미국 외에서 사용되지 않음 

(ii) 자산이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자산의 특성을 가지거나 납세자의 주거지(IRC Section 121의 의미 내에서)에 설치된 자산.

(iii) 자산의 원래 사용이 납세자로부터 시작됨 (IRC Section 179A(d)).

(iv) 자산은 청정 연료(대체 연료)를 차량의 연료 탱크에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 연료의 저장 또는 공급이 차량의 연료 탱크로 전달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IRC Section 179A(d)(3)(A)).

 

대체 연료로 추진되는 차량의 "연료 탱크"는 차량의 추진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탱크만 포함합니다. (IRS Notice 2007-4). IRC Section 30C(c)(2)는 IRC Section 179A(d)의 목적으로 청정 연료로 정의합니다:

 

   1) 다음의 하나 이상이 전체 부피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IRC Section 30C(c)(2)(A));

- 에탄올

- 천연가스

- 압축 천연가스

 - 액화 천연가스

 - 액화 석유가스

 - 수소

 

  2) 두 가지 이상의 연료로 구성된 자격 있는 하기 항목중 2가지 이상이 결합된 하바이오디젤 혼합물

- 바이오디젤(Section 40A(d)(1)

- 디젤 연료(Section 4083(a)(3)

- 등유

- 혼합물의 전체 부피의 20% 이상이 바이오디젤로 구성된 경우

 

3) 전기 (IRC Section 30C(c)(2)(C)).

전기로 추진되는 차량을 재충전하기 위한 용도여야하며, 해당 자산이 차량이 재충전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함 (IRC Section 179A(d)(3)(B)).

 

 

세액공제 매각(tax credit transferability)

적지않은경우, 가속상각(bonus depreciation), 운영비용, 본사와의 거래 (e.g. 단가를 본사에 이익이 많이 남게 책정) 등의 이유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많아 첫 5~10년이상  법인소득세 세금을 납부할일이 없어 tax credit을 해당기간동안 사용못하실수있습니다

이경우 48c tax credit은 외부(3rd party)에 판매하여(transferability) cash flow를 개선할수있습니다. 당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한국전력 그룹사)의 해당 업무관련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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