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에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법에 대한 사전 숙지 필요
세금납부와 세금보고에 대한 이행이 엄격하기 떄문에 유의
미국과 미시간주의 세법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세금납부와 세금보고(Tax Return)에 대한 이행(Compliance)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연방 세법과 주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세금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무시되는 경우 또는 세금을 적시(Due Date)에 납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소 지불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세금 규칙 및 세금보고의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하며 이행해야 한다.
연방 소득세 및 미시간주 소득세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쉽 사업자는 개인 소득보고시, 사업 소득 및 지출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와 함께 주 및 연방정부에 세금보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파트너 간에 손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 신고서 외에도 파트너십 신고서를 제출한다. 주주 및 종업원(유상 회사 임원 포함)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및 배당금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시간의 법인세(CIT)는 법인이 세법상 C Corporation으로 분류될 때 전체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6%가 과세된다. 하지만 총 매출(Gross Receipts)이 350,000 달러 미만이거나 세금이 100 달러 미만일 경우 세금보고 및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총 수입 금액 한도 적용에 대한 규정은 보험 회사 및 금융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 급여세 및 미시간주 급여세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불되는 임금에서 연방, 주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고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Tax) 및 의료보험 세금(Medicare Tax)에 대해서도 대리인(Agency)으로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주 및 연방 실업 보험료 세금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우는 납부세금이 없고 고용주가 납부세율에 따라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고용주는 미시간 소득세, 연방 소득세 및 자영업 세금에 대해 분기별로 예상되는 세금(Estimated Tax)을 납부하고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개인 사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처럼 자영업 세금을 납부 및 신고해야 한다.
미시간주 판매세 및 재산세
미시간 지역에서 판매되는 유형의 재화에 대한 판매세는 6%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판매 세금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판매 및 사용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사업체는 미시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미시간 이외의 지역에서 미시간에 판매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적용된다. 미시간 지역에 소매점이 없는 경우에도 주 이외의 지역에서 미시간에 있는 고객에게 유형의 개인 재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는 6%의 사용세 (Use Tax)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주외부의 사업자로서 미시간 거주자에게 전화, 전신 또는 기타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판매세와 사용세가 적용된다.
미시간의 지방 정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동산세(Personal Property)와 부동산세(Real Property)로 나누어진다. 동산세의 경우(보통 1년에 한번) 당국에서 우편으로 세금양식을 보내면 납세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보통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 각각) 부동산세의 경우 당국에서 감정평가액을 계산하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우편으로 통지 후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재산 세율은 지역마다(i.e. County별, City별) 다르기 때문에 등록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세의 경우 평균 유효세율이 1.45%정도 된다.
미시간주 세제 혜택
미시간주는 재산세 관련 세제혜택으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신규 유형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세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 요건과 특정 지역 요건 및 고용 창출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의 진출이라면 해당 당국(County or City)와 협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 차원에서의 지원 보조금 및 인센티브 외에도 각 각의 지방자치 단체, 카운티 또는 시 차원에서의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오클랜드 카운티(Oakland County)는 한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카운티 자체적으로 한국어로 된 카운티 소개 및 투자 관련 홍보물 등이 제작되어 있고, 디트로이트시의 경우에는 시 자체적인 외국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세금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고 있다.
시사점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 세금과 주별 세금이 따로 부과된다. 특히 각 주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Plenus Consulting PLC의 장혁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초기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과 미시간주의 세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발생”하다고 언급했으며, “세제혜택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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