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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액공제 이전성(transferability)의 심층분석












1. 기존 세무투자(traditional tax equity)의 특징

 

과거에는 (규모가 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소유주만 자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당한 세액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만큼 납부해야할 과세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액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투자(tax equity) 파트너십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대기업 (보통 은행)이 세액 공제를 창출하는 자산에 공동 투자하는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미국의 파트너십 세법은 파트너십 구성원 간에 1. 현금 흐름(cash flow)과 2. 과세 소득(taxable income) 및 세액 공제(tax credit)을 별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 현금 흐름 대부분은 개발자에게, 세액 손실 및 세액 공제 대부분은 세무투자자에게 배분됨으로써 미국 재생 에너지 자산에 부여되는 상당한 세액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 세무투자(tax equity)의 문제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세무투자자는 프로젝트 현금 흐름의 10% ~ 40%를 차지하는 동시에 99%의 세액 공제 및 손실을 가져가고 대출자 나 (어떤 경우) 프로젝트 개발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프로젝트 개발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또한, 복잡합니다. 많은 재생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 복잡한 파트너십 운영 계약을 읽고 협상하며 다양한 구조의 재무 및 회계 문제를 꼼꼼하게 모델링해야 하며 법률 및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프로젝트 개발 및 진행 속도를 저하시켜오고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비용을 유발해왔습니다.

 

3. 세액공제 양도(selling tax credit) vs. 세무투자(tax equity)

 

자본 조달 규모:

과거에는 세액 공제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자본의 30~40%를 제공했왔고, 이는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제공해왔습니다.

 

세액 공제 양도 시에는 세액 공제만 팔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세액 공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가격이 형성되왔습니다. 예를 들어, ITC 세액 공제의 경우 구매자들은 실제 액면가치의 90% 정도만 지불하고, PTC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구매자들이 보통 전혀 선금을 지불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 양도는 프로젝트 개발사들이 더 많은 채무를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무투자자가 현금흐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치비율(CADS: Cash Available for Debt Service)이 증가하여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 프로젝트 개발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양도의 추가 고려 사항:

 a. 시장 상황: 세액 공제 양도 시장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이며, 아직까지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 기업 수, 거래량, 가격 변동성 등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b. 세금 정책 변화: 미래 세금 정책 변화는 세액 공제 양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로 인해 세액 공제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양도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 거래 구조 및 계약: 세액 공제 양도 거래는 복잡하며, 신중하게 구조화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는 세금 효율성, 위험 분담,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재생 에너지 세액 공제 양도의 복잡성

재생 에너지 세액 공제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러한 세액 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의 배분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A. ITC 세액 공제:

 ITC 세액 공제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사가 프로젝트 처음 5년 안에 프로젝트를 매각, 판매,  채권자 압류, 발전 중단, 손상, 방치하는 경우, 발생한 ITC 세액 공제를 일정 비율로 환급해야 합니다 (예. 1년째 회수 발생 시 100% 환급, 2년째 80% 환급 등).

관련세법상 세액 공제 구매자는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회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관련 벌금(recapture penalties)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구매자는 회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판매자가 기업 보증을 제공하거나 관련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보증이나 보험 비용은 세액 공제 판매 수익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무투자에서 프로젝트 스폰서는 프로젝트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이 보유한 ITC 세액 공제 부분만 회수되는 반면에, 세액공제 양도시 발생한 회수 관련 벌금은 또한 프로젝트 개발사가 5년 동안 프로젝트 투자에 "구속(binding)"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다시말해 5년동안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세액공제 양도가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인지 충분한 분석을 해야합니다.

 

B. PTC 세액 공제:

PTC 세액 공제는 발전량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PTC 거래에서 가장큰 위험은 실제 에너지 생산량입니다. 에너지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구매자는 자신들이 세금 계획 목적으로 특정한 금액의 세액 공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일정 수준의 발전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C. 실사 (Due Diligence)

세무투자와 세액공제 양도거래 모두에서 실사수준과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 구매자는 자신들이 구매하는 프로젝트가 모든 필요 조건을 충족하여 예상되는 세액공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 판매 수익에 의존하여 채무 이행을 하는 채권자들은 (채권자가 세액공제관련 변동성으로부터 상당 부분 독립적인) 전통적인 세무투자형태의 프로젝트보다 세액 공제 관련 위험을 훨씬 더 분석하고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비용은 세액공제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무투자 vs 세액공제 양도를 평가할 때 재무 모델에 보증, 보험, 실사 및 기타 모든 위험완화관련 분석/자문/대비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세무상 스텝업

ITC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 문제가 중요합니다. 세무투자에서 프로젝트 개발사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파트너십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에 매각합니다. 이 매각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보통 건설 비용보다 20~30%높은)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스텝업” (step up in partnership’s basis)이 세무상 인식됩니다. ITC 세액공제 가치는 프로젝트의 세무상 지분가치 (basis)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가치 상승은 ITC 양도금액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세무투자 파트너십이 아닌 세액공제 양도를 선택하는 프로젝트 개발사는 시장가치 상승을 반영하는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스텝업”을 인식하기 어려울 가능성 높고, 이로인해 프로젝트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ITC 가치를 감소시킵니다. 이 손실된 가치의 영향은 세액공제 양도시의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  대응전략 - 약식 세무투자 (simple tax equity) 구조 상세 설명

세액공제 양도전략과 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 가치 문제에 대한 해결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개발사는 오직 프로젝트의 세금공제 (net operating loss 혹은 tax deduction)만을 현금화하고 세액공제는 별도로 3자에 매각(transfer)하는 형태의 세액 자본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세무투자 파트너십에 매각하면 시장가치에 대한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스텝업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생성된 세액 공제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식 세무투자는 세무투자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입니다. 기존 세무투자와 비교하여, 약식 세무투자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I. 특별 파트너 (special partner)참여: 세금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특별 파트너가 투자에 참여합니다.

II. 시장가치에 대한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스텝업: 프로젝트를 파트너십에 매각하여 시장가치에 대한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스텝업 (step up in partnership’s basis)을 실현하여 세금혜택을 누릴수있습니다.

III. 새액공제 판매 (sales) or 양도 (transfer):  세액 공제는 제3자에게 판매하여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예시) 100M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 건설 비용: $100 million

- 연간 세무상 결손금: $20 million

- 연간 세액공제: $10 million

 

a. 기존 세무투자 구조:

- 세무투자자가 프로젝트의 80%를 $120 million에 인수

- 프로젝트 개발사는 20% 지분을 유지

- 세무투자자는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활용

- 프로젝트 게발사는 세무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조달 받지만, 세금 혜택은 제한적

 

b. 약식 세무투자 구조:

- 특별 파트너(special partner)가 프로젝트의 20%를 $20 million에 인수

- 프로젝트 개발사는 80% 지분을 유지

- 특별 파트너는 세무상 결손금 $20 million와 세액공제 $2 million를 활용

- 프로젝트 개발사는 $10 million의 투자금을 조달받고, $8 million의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판매

 

c. 약식 세무투자 구조의 장점

1) 프로젝트 개발사에게 더 유리한 조건 제공: 프로젝트 개발사는 투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상당한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시장가치에 대한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스텝업효과 유지: 프로젝트의 시장가치에 대한 파트너십 지분기준의 스텝업을 통해 기존 세무투자구조가 가지고 있던 상당한 세재혜택을 유지

3) 세액공제 매각/양도 유연성 확보: 프로젝트 개발사는 필요에 따라 세금 혜택을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d. 약식 세무투자 구조의 단점

1) 구조 설계 및 운영의 복잡성 증가: 세금 규정 및 투자자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운영 되어야함

2) 투자자 참여 확보 어려움: 특별 파트너의 참여를 찾는것이 쉽지 않을것

 

결국, 세무투자과 세액공제양도 중 어떤 선택이 투자 파트너로부터 가장 많은 초기 수익과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할까? 라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양도를 통해 감가상각 혜택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투자 파트너십이 여전히 더 높은 내부 수익률(IRR)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정확한 답변은 재무 모델링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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