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Writer's picturePlenus

[KOTRA 기고문] 미국진출 한국기업들의 법인설립 전략

Updated: Feb 28

미국 진출을 앞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시 법인 설립 구조, 형태, 위치 관련 검토 사항에 대하여


 



USMCA, IRA 법안 발효 이후,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우려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번 기고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법인 설립 전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떤 구조로 회사를 세울까? 


회사를 세우는 경우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사용처에 따른 세무 검토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

 

<수익 방식에 따른 법인 구조>



우선, 극단적 수익 추구형이 있다. 이는, 미국 회사를 LLC 형태로 세움으로, 궁극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는 주체는 한국 모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에 내는 세금은 별도로 원천세의 형태로 일부 납부 후 한국 모 회사로 배당되나 결과적으로 이를 포함한 미국 세액과 한국 세액(외국 납부 세액 공제 포함)의 총합이 가장 낮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 국세청과 한국 모 회사가 직접적 세무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한국 회사가 세무 리스크를 흡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의 경우는 미국 내 홀딩 회사를 세우고 투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홀딩 회사는 세금을 내는 회사의 형태가 되며, 따라서 세금 납부법인 Tax Blocker라고 불린다. 이 회사는 아래 단에 LLC가 몇 개 세워지든 최종 세금 지불 법인이 된다. 그리고 만약 회사 아래에 세금을 내는 회사를 또 세울 경우, 손자 회사로서 배당에 대한 불리한 세금 처우가 있을 수 있어(배당금 익금 불산입 비율 감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불인정 등) 세무법인의 검토를 상시 받아야 한다. 이 구조는 미국에서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최적의 구조이지만, 미국 납부 세액은 그대로 지불하면서, 한국 배당에 대한 배당 원천세도 내며, 최종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한국 법인세 납부(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가능)까지 하게 된다.


어떤 회사를 세울까


다음으로 고민할 부분은 어떤 회사의 종류로 설립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이미 위 내용에서 다룬 것처럼, 대부분 사업자는 세무 구조를 확인하면서 설립 회사의 종류를 함께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각 회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는 세무 구조 외에도 중요한 다른 이슈들이 있다. 우선 미국에 진출한 사업자가 주로 세우는 회사의 종류와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설립하는 미국 법인의 종류>

법인 종류

주식회사

파트너십

LLC

주주 법적 책임

없음

(제한됨)

무한책임

(limited partner 예외)

없음

(제한됨)

세금 납부 당사자

회사

파트너

(회사 X)

소유주 

(회사 X)

소유권 표시

주식 수

지분 비율

지분 비율

 행정 소요

많음

(주총, 주정부 의무 등)

적음

적음

 

미국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크게 나누어 보면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개인소득세가 과세 된다. 파트너십(Partnership)은 우리나라의 합명 회사의 형태와 유사하며,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소유주(Owner or Partner) 단계로 소득이 이전(Pass Through or Flow Through)되기 때문에, 법인은 도관 역할만 해 Pass Through Entity 혹은 Flow Through Entity라고 부른다.


파트너십은 그 구성 형태에 따라 General Partnership(GP), Limited Partnership(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그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분배돼 분배된 이익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돼 동일한 이익에 대해 단체와 주주에게 이중 과세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어서 세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파트너들 간의 합의서에 의해 수익 배분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으로 나누어지며, C-corporation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다시 과세돼 이중과세 되는 반면, S-Corporation은 주주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자회사나 지점으로 진출하는 회사들 Inbound Companies에는 적용되지 않아 선택할 수가 없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의 이점과 주식회사의 이점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며, 주식회사의 주주를 멤버(Member)로 부른다. 이들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해 멤버의 소득으로 배분해 신고하는 것을 선택한다. 과세의 경우 멤버가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1명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LLC 소득을 파트너십 또는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지분 또는 자산 소유 비율과 다르게 이익(Profit) 또는 손실(Loss)을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수익 혹은 손실의 배분의 경우, 결국 LLC 스스로는 세금 납부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멤버가 2명 이상이고 파트너십으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트너십은 주식회사상의 배당(Dividend)이 아닌 LLC상 다시 말해 파트너십상의 배분(Distribution)을 받게 되는데, 주식회사는 배당이 이뤄질 때만 법인 레벨에서 만들어진 수익이 주주에게 전달되고, 배당이 이뤄질 때만 소득세를 납부 하게 되는 반면, 파트너십상의 배분을 하든 안 하든 파트너십 레벨에서의 만들어 진 수익은 무조건 소유주 또는 멤버(Owner)에게 전달이 된다. 다만 손실의 배분은 이익 잉여금과 투자금의 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Passive Activity Loss Disallowance Rule), 이 부분을 경영 시 참고해야 한다.


최근의 미국 사업체들을 보면 LLC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유명한 공룡 기업인 Google도 LLC로 종류를 바꿨다. 이는 Google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Google은 이를 통해 Google의 무거운 부서들을 분할 Spin-off 하여 책임 관계 및 수익 구조를 분리하게 했다. 이로 인해 Google의 지주회사는 수많은 LLC들을 거느리게 됐다. 무엇보다 회사의 종류를 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법인 운영의 방향성에 있다고 하겠다. 만약 향후 사업의 확장이 예상되고 기업 공개 IPO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멤버 수에 특별한 목적으로 제한된 회사를 설립한다면 파트너십 또는 LLC가 적절하다. 다만, LLC가 아닌 파트너십의 경우 주주의 법적 책임이 제한돼 있지 않아, 법인의 채무와 법적 책임에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설립 전 이 부분은 자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어디에 회사를 세울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도시인 Delaware에 회사를 설립 한다. 많이 알려진 사실로 65%의 Fortune 500 회사들이 Delaware에 회사를 세운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Delaware는 오랫동안 회사 설립에 특화된 주로서 법률이 가장 사업 친화적이다.

  § 회사를 세우고 사업은 다른 주에서 할 경우 주세가 없다

  § 무형자산에 대한 판매세 Sales Tax가 없다 (많은 회사가 IP, Trade Mark 등을 Delaware 회사에 이전한 후 해당 원천 수입에 대해 절세를 시도)

  § 타주 사업자의 델라웨어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 없음

  § 단, 법인운영세 Franchise Tax 납부(주식회사는 자본금 기준, LLC는 고정)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회사가 다른 주에 설립되고 있는 만큼, 다른 주에서는 왜 법인을 세우게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우선 LLC 나 Partnership을 설립하는 경우 동업자들이 있는 주에 설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행위나 사무실 운영이 모두 한 주에서 이뤄진다면 해당 주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해당 주의 회사 설립에 대한 유리한 지원책이 있을 경우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과거 제조업 공업 지대였던 주들은 새로운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중에 까다로운 등록 조건이나 의무 사항이 없는 주들도 있다.


더불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및 사업 지역 카운티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해당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사업 운영 주와 사무실 운영 주가 다른 가장 복잡한 경우에 3가지 주에서 설립 시 각각의 장단점을 담은 표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어느 주에 법인을 등록 하더라도, 타 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주에 타주 법인 Foreign Company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 설립 위치에 따른 장단점>



법인의 위치에 대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주로 법률 및 세무적으로 법인 운영에 가장 유리한 주가 어디인지 보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주 정부의 회사법, 상법 및 노동법상 요구 사항이 무엇이고, 법인 운영이 고도화될 경우 발생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적으로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양도세, 배당세, 법인운영세 등이 위치에 따라 어떤 연결 고리로 발생하게 되고, 장·단기적으로 세액이 가장 적은 주는 어디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자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 외, 사업 초기부터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꼭 점검해야 할 이슈들로는, 주 정부 상법상 배당 제한,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목적 외 운영 Ultra Vires 가능 여부, 노동법상 기초 정보(월 급여 횟수, 최저 임금, PTO 및 휴가 관련, 주 정부 고용주 신고 사항 등), 주총 및 이사회 결정 사항, 연간 운영 보고, 기재 사항 및 운영세 납부 방식, 재산세 감면 또는 면세 제도, 판매세 등록 및 정기 신고 방식, 배당세 원천징수 방법, 초기 인수 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LLC 배당 방식 및 세무 분배(Schedule K-1) 방식 등이 있다. 



282 views0 comments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