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구제 법안(CARES Act)에 포함된 중소기업 긴급 대출 프로그램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은 미국의 모든 주 및 기타 미국 영토의 중소기업(Small Business) 소유주들을 위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또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여러 주의 셧다운 행정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돕는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인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구제 및 경제 보장(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법안에 서명했다.
최종 승인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 'CARES Act'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조항들과 함께 3,670억 달러의 긴급 대출프로그램이 포함 되어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EIDL)프로그램이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현금 수혈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예전에 없던 파격적인 긴급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과 기준, 자금 소진과 계속되는 규정 변경 등으로 당장 자금이 필요한 많은 미국 진출 한국기업 (이하 ‘지상사’) 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지원이 정말 필요한 지상사들이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배정된 자금이 다 소진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절차와 기준을 잘 이해해서 각 비즈니스에 필요한 대출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게 중요하며, 이 기고를 통해 한인 비즈니스들이 이번 지원책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 개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과 미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0만 개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급여보호프로그램(이하 PPP)을 시행하고 있다. PP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직원들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출 형식이지만 대출자가 PPP대출을 받은 후 첫 8주 동안 급여, 모기지(Mortgae)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PPP프로그램의 취지는 기업의 파산과 직원들을 해고를 막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돕기 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이하 EIDL) 프로그램이 있다. EIDL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락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PPP 와는 별개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SBA 융자 제도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앞으로 6개월 동안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에 최대 200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한다.
4월 27일부터 2차 PPP신청 재개, EIDL 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확대
지난 4월 3일에 시작되었던 1차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은 PPP 프로그램만으로도 3,490억 달러에 달했으나, 단13일만에 한도 금액이 소진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이 포함된 총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이 4월 23일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4월 27일부터는 2차 PPP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다.
1차 3,490억 달러에 이어 2차로 3,100억 달러의 예산이 PPP 프로그램으로 추가 편성되었고, 특히이 중 600억 달러는 1차 때 제외되었던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EIDL 대출프로그램에도 500억 달러, 긴급EIDL 그랜트 프로그램(advance)에도 100억 달러가 추가 지원되고 농업 관련 중소기업도 EIDL 대출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지원금의 빠른 소진으로 수혜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단, 2차 대출도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할 것이다.
2차 PPP, EIDL 신청 관련 세부사항
1. PPP
PPP 대출은 SBA가 중소기업이 사용한 8주치의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 유틸리티 비용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단, 적어도 75%의 대출금이 급여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 75%의 급여가 상환면제금액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급여 비용이 7만5000달러가 발생하고, 임대료가 3만5000달러 발생해서 이 금액들을 상환 면제받고 싶으면, 전체 상환면제금액은 10만5000달러가아니라 10만 달러(75%의 금액이 급여비용)가 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받은 후 8주 내에 상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다 쓰지 못하고 남게 되는 경우에는 1%의 이자율로 잔여 대출금을 2년안에 갚아야 한다. 최소 6개월의 지불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면제는 채무 면제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이 채무 면제 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출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도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한다. 직원 500명 이하 규모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재향군인회, 북미 원주민 사업, 독립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신청할 수 있다. 숙박업소나 요식업계(NAICS 72)의 경우 직원 수 500명 규정은 개별 지점별로 적용된다. 특정 분야의 사업일 경우,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 중소기업청(SBA)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PPP 프로그램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균 월별 급여의 최대 2.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나 개인 보증은 불필요하며 정부나 융자 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상환 면제는 고용주가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고했던 직원들을 신속하게 재고용하여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풀타임 직원수가 줄어들거나, 지출한 급여액이 줄어든다면 상환 면제받는 액수 또한 줄어든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부터 CARES Act가 제정된 이후 30일, 즉 4월 26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풀타임 직원 수의 감소나 급여액 감소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원 상태로 회복한다면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급여와 급여세를 지급 했어야 하며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SBA가 보증하는금융기관(예: 은행)에 하면 되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볼 때 큰 메이저은행보다는 핀테크(Fintech), 온라인 기반 은행 또는 로컬 소규모 은행이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청서 양식[1]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PPP는 이미 5월 1일까지 3100억 달러 중에 1760억 달러가 승인이 났으므로 아직 펀드가 남아있을 때 서둘러 신청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 PPP 대출금이 거의 2주만에 소진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2차도 이번 주 내에 소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이한 점은 1차 PPP의 평균 대출금은 20만6000달러, 15만 달러보다 적은 대출이 120만 건인데 이에 반해 2차 PPP의 평균 대출금은 7만9000달러, 5만 달러보다 적은 대출이 150만 건이다. 이는 1차에 비해 2차에서 중소기업들이 확연히 이번 대출금을 많이 받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EIDL
SBA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재난 대출 프로그램(EIDL)을 제공한다. EIDL은 20만 달러까지는 개인 보증 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금이 면제되는 융자가 아니다. 다만 비상 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최대1만 달러의 선급금(advance)만 그랜트(grant)형식으로써 상환이 면제되고 나머지 대출금은 모두 갚아야 하는 돈이다. 선급금은 급여나 유급휴가, 렌트, 모기지, 외상 대금 지불 등에 사용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며 설사 EIDL 승인이 거부돼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급금 받은 것은 유효하며 상환이 면제된다. 선급금을 받은 후에 별도프로그램인 PPP 상환 면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선급금은 PPP에 의한 상환 면제 금액 계산 시 공제된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 등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EIDL 장기 저금리 대출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과 독립 계약자(1099양식 소지자), 자영업자,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은 재난의 여파로 지급이 불가능했던 고정 부채, 직원 급여, 일반 채무와 기타 요금 등 사업운영자금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대출은 자격요건을 갖춘 비즈니스에 최대 2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자율은 중소기업 3.75 %, 비영리단체 2.75%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 까지다. 2만 달러까지는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2만5000달러 이상의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하다. 신청은 직접 SBA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2] 신청해야 한다.
EIDL grant advance는 여러 번에 걸쳐 규정을 바뀌었다. 처음에는 각 비즈니스당 1만 달러를 신청 후 3일 이내 지급할 것이라 하여 당장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큰 기대를 갖게 했지만 정작 대출금 수령까지 2주 이상이 걸렸고, 그 후 4월 초에는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씩 최대 10명까지 받는 것으로 SBA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의 집행을 SBA에서 변경 시행한 것으로 차후 소송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IDL 1차 대출금 소진 후 2차 100억 달러가 추가 지원이 확정됐으나, 신청이 계속 불가능하다가 5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의 신청서만 받겠다고 제한을 두었다. EIDL 신청을 기다리는 많은 중소기업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다시 신청이 가능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SBA 웹사이트를 체크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PPP와 EIDL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EIDL과 PPP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목적이 아닌 서로 다른 비용을 충당하는 한, 두 가지 유형의 대출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IDL 대출 자격이 되어 대출을 받았는데 PPP 대출도 받을 수 있다면 PPP 대출자금을 활용해 EIDL 대출 금액을 갚을 수도 있다. 단, PPP와 EIDL 모두 접수한 순서대로 검토 후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1차에 이미 접수한 업체는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재접수하게 되면 순서를 더 밀리게 할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는다.
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미 연방정부는 4월 28일 발표에서 PPP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 추후 감사를 받을 것(Audited)이라고 전했으며 신청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necessary to support the on-going operations of the applicant) 신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100만 달러의 형사 벌금과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확히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고 법조문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대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현재 비즈니스 활동(Business Activity)을 결정하는 사례에는 월별 예측(Monthly Forecast)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상적 운영, 인력, 공급망, 운영 시간 및 주요 고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출 검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해 문서화가 필요하다.
2. 현재 고객으로부터 지불 지연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고객 기반 중 얼마가 현재 마감됐는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3. PPP 대출을 받기 전에 종료 또는 비용 절감을 고려했던 시나리오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평가의 일부로 분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4. 사용 가능한 모든 선제 지표(leading indicators)도 유지해야 한다. 견적에서 회수된 현금까지의 리드 타임이 더 길면, 단기(short term)에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예를 들어 향후 매출 감소를 계획하기 위해 견적 금액이 줄어들면 지금 급여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PPP 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유형의 문제를 문서화해야 한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상기 사항들을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소망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