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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 Act 세제혜택관련 최신 세법(Prop. Reg. Section 1.48D-6)


CHIPS Act는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25%의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인 IRC Section 48D를 제정하였고 이에따라 taxpayer는 이 세액 공제(tax credit)를 납부할 세금에 대해 차감 (offset)하는 형식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023년 6월에 미 국세청(IRS)는 IRC Section 48D 세액공제의 직접 납부(direct payment, 다시말해 refundable credit)에 관한 규정안과 직접 납부를 선택하기 위해 등록이 요구되는 임시 규정(temporary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임시 규정은 최종 규정(final regulation)이 발표된 이후 종료되는 과세 연도(즉 2023년도) 에 적용되지만, taxpayer는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에 한해 지금이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IRC Section 48D (환급가능한 방식인)직접 납부를 선택(election)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taxpayer는 요건과 등록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IRC Section 48D 세액 공제 및 직접 납부 선택 개요

 

기본적으로 이 선택은 납부해야할 세금(tax liability)에 대해 IRC Section 48D세액 공제를 적용할수있고, 혹은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와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시말해 IRS로 부터 refund check를 받아 현금처럼 사용가능).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지급을 선택하면 세액 공제 금액은 0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의 경우 IRC Section 48D의 직접납부 혹은 세금환급 중 하나의 선택 (election)을 할때 소유주 (Partner or Shareholder)가 아닌 해당 법인 (다시말해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이 자체적으로)이 선택절차를 밟아야한다. 또한, 직접 지급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해당 선택 (election)은 연장된 세금 신고 기한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IRC Section 48D 세액 공제액 전체에 적용되며, 해당 세액 공제는 양도할 수 없다.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에 어긋나는 초과 직접 지급액에는 20%의 벌금이 추가된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CHIPS Act 세액 공제

 

기본적으로 CHIPS Act 의해 만들어진 이 세액 공제는 반도체 제조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 세액 공제는 반도체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첨단 제조 시설에 대한 적격 투자의 25%에 해당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우려 대상 외국 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이거나 우래 대상 외국 법인과 상당한 거래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혜택의 취고가 적용됩니다.

연구시설이나 저장시설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주요 목적에 대한 판단은 모든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받아야한다.

이 세액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용 개시되고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되는 자산에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현금으로도 받을수있다

 

제안된 규정 (Proposed Regulations)

 

제안된 규정에서 이월(carry over)로 인한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설명되어있으며, 세액공제 금액 전액은 IRC Section 38에 따른 Form 3800 (General Business Credit)을 통해 보고되는 다른 용도(예를 들어 GILTI tax나 BEAT Tax에다 차감하는것) 로 사용할 수 있다.

IRC Section 38에 따른 Form 3800 (General Business Credit)에 해당 tax credit이 기재될때, 해당법인의 소유주인 partner나 shareholder에게 해당 tax credit이 적용되기 때문에,  Partnership과 S corporation은 직접 지불을 선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하여야 하며, 제안된 규정은 "순 선택 납부액(net elective payment amount)"을 결정하기 위한 5단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이 article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생략한다)

해당참고로, 2022년 8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된 적격 지출(qualified progress expenditures) 즉 다시말해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지출된 (세법에서 허락하는) 비용은 유효한 선택(valid election)이 이루어진 경우 직접 지급 대상이 되니 해당이 되는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다.

Election을 신청하는 법인 (다시말해 partnership 과 shareholder)은 그법인의 소유주인 partner or shareholder에게 nonrecourse financing (비담보 구상권, 즉 담보만큼만 변제하는 것) 및 IRC Section 49limitations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기한 및 제출 방식 요건

 

수정 신고서에서는 직접 납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미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원래 신고서(original tax return)에서 직접 납부를 잘선택해야 직접납부 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예납세를 게산할때 추정되는 직접납부금액을 고려해야할것이다.

 

선제 등록 (Pre-Filing Registration)

 

임시 규정(Temporary regulations)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직접 납부를 선택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IRS는 (1년간 유효한) 등록 번호를 발급한다. (변경 사항은 수정 등록을 통해 보고되야한다)

 

우려 대상 외국 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CHIPS 법 규정

 

CHIPS 법 규정은 "우려 대상 외국 법인"과의 활동을 제한하여 자금이 우려 대상 외국에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있다. “우려 대상 외국 법인”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소위 “covered nation”)의 관할권 또는 지시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모든 외국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의결권 투표권(outstanding voting interest)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혹은 개인이 하기 조건인 경우 해당이 된다.

1) 우려 대상 외국(covered nation)의 시민권, 영주권, 거주자,

2) 우려 대상 외국(covered nation)에서 법인설립이 되었거나 주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3)  우려 대상 외국(covered nation)의 정부기관인 경우

따라서, 예를 들어 하기 기업들은 전부 CHIPS Act에 해당하는 세제해택을 받을수없다.

- 소유권에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형성된 모든 기업 (비중국 기업의 완전 소유 자회사 포함)

- 의결권의 25% 이상을 중국 국영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형성된 모든 기업은 (다수 또는 복수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및 비중국 기업 간의 합작법인으로 형성된 기업을 포함)

- 소유권에 관계없이 중국 내에 "주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형성된 모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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